- 현금으로 결제하신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행 신청이 가능하며, 입금확인 후 2일 이내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 : 실시간계좌이체, 무통장입금, 무통장입금(에스크로) 개인이나, 사업자의 경우 지출증빙을 원하시는 경우 현금영수증(지출증빙용)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현금영수증(지출증빙용)은 법인세법 116조 2항 및 부가가치세법 32조 2의 3항에 의해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자격 및 효력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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